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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환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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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환급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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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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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환급)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지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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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고용보험 환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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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물류관리사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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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환급과정 제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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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종합본 1권(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물류관리사 동영상강의 8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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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비용지원율(환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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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지원훈련 대상자 교육비의 최대 90%까지 환급 가능(기업유형 및 과정 NCS 분류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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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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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환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용안정 직업능력 1. 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 2. 최저지원한도금액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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