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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주택관리사보 1차 29회 시험 2026-05-11 ~ 2026-05-15 2026-06-27(토) 2026-07-29
주택관리사보 2차 29회 시험 2026-08-10 ~ 2026-08-14 2026-09-19(토) 2026-12-02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시행
① 근거법률:주택법
② 시험주관:국토해양부
③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①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3과목)
1.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2차 시험
(2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 인사관리, 안전,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100점을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
일반사항
① 시험주기 : 매년 1회 시행
②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3과목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09:00까지 09:30 ~ 12:00 (150분)
제2차
시험
2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09:00까지 09:30 ~ 11:10 (100분)

③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각각 다른 날 분리 시행
나)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다)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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