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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택관리사(보)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등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 총수이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보장한 주택관리 전문 최고의 공인자격자이다.
주택관리사 자격과 관리업무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 책임자,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3년 이상 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주택관리사가 된다.
주택관리사(보)의 업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업무
①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②위 ①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

(2)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제도
정부는 ’95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채용의무화 규정을 두었으며, ’97년 1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완전채용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보)의 채용의무 규정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단지)는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 관리소장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참조).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의 사회적 지위
주택관리사는 주택의 관리는 물론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는 부동산 경영 관리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 계획적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어느 자격증과 비교해도 보수면이나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21세기의 확실한 전문 자격증이다.
주택관리사(보)의 사회 진출 및 취업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면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일정 기간의 소정교육을 이수한 후 1일 현장 소장으로 파견되어 실무를 익힌 다음 협회가 추천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나 행정관리자 등으로 취업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의 사회 진출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⑥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 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 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 등)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제1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① 매년 30만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만 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②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③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④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 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선호 급증
⑤ 노후대책(정년 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합격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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