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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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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등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 총수이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보장한 주택관리 전문 최고의 공인자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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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과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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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 책임자,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3년 이상 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주택관리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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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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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업무
①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②위 ①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
(2)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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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의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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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5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채용의무화 규정을 두었으며, ’97년 1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완전채용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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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의 채용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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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단지)는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 관리소장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참조).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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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의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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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는 주택의 관리는 물론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는 부동산 경영 관리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 계획적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어느 자격증과 비교해도 보수면이나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21세기의 확실한 전문 자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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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의 사회 진출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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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면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일정 기간의 소정교육을 이수한 후 1일 현장 소장으로 파견되어 실무를 익힌 다음 협회가 추천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나 행정관리자 등으로 취업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의 사회 진출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⑥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 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 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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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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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① 매년 30만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만 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②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③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④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 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선호 급증
⑤ 노후대책(정년 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합격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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