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목적 및 법적 근거 |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활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개요
|
| 교육 대상 |
|
가. 교육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 [적용 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나. 면제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적용 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
|
| 교육 내용 |
|
가. 보수교육 영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각 필수 영역별,
표준 강의를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여야 함.
나. 보수교육 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8시간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대면교육은 영역별 각 2시간 이상 이수
(가. 요양보호와 인권, 나. 노화와 건강증진,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온라인 교육은 2개 영역(가. 요양보호와 인권, 나. 노화와 건강증진)만 각 2시간 이상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영역(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대면 교육으로 추가 이수 필요
- 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온라인 수강종료일부터 당해연도 60일 이내 대면교육(다, 라 영역 각 2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하여야
보수교육 이수자로 인정
운영예시
ㆍ대면교육
4월 1일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이수
4월 20일 ㉰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이수
⇒ ㉮+㉯+㉰+㉱영역 이수 완료, 보수교육 이수 인정
4월 1일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이수
4월 20일 ㉮요양보호사 인권(2시간),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이수
⇒ ㉮+㉯+㉱영역 이수, ㉰ 영역(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미이수로 보수교육 불인정
ㆍ온라인 교육
4월 1일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4월 20일 ㉰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대면교육 이수
⇒ ㉮+㉯+㉰영역 이수 완료, 보수교육 이수 인정
4월 1일 ㉮요양보호와 인권(4시간), ㉯노화와 건강증진(4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 ㉮+㉯영역 이수, ㉰+㉱ 영역 미이수로 보수교육 불인정
다. 보수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대면 교육)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 교육
* 강사 출장 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은 보수교육 인정 불가
- (온라인 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
* 지정받은 시스템 외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ZOOM 등)은 인정 불가
ㆍ대면교육 이수방법 : 공단이 지정한 대면 교육기관에서 1일(8시간) 교육 이수 원칙
다만,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 가능
* 같은 월의 초일~말일까지를 의미, 4개 필수영역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
ㆍ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 교육기관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육사이트)을 통해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교육 이수 원칙
* 본인이 신청한 온라인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수강 완료
※ 온라인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영역만 가능
온라인 교육 이수 시 대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 후 대면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 대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 24. 11. 10 온라인교육 수강 시작 → 24. 12. 31.까지 대면교육 이수 (온라인 수강 시작 후 6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연도 내에 수강)
|
| 방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 |
|
대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산정기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
*대면 8시간 : 95,000원(대면 4시간 : 47,500원)
신청방법
ㆍ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경우 장비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복 제시
- 부당/중복 청구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ㆍ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이수증 사본 3년 보관)
-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
- 지급예시
5월 : (요양보호사)보수교육 이수
6월 : (교육기관)이수결과 보고
7월 : (장기요양기관)청구
8월 : 지급
보수교육 이수한 달(5월)로부터 지급(8월)까지 최소 3개월
청구기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 보수교육 결과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이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공단으로 보고하므로 급여비용 청구는 다다음달부터 가능
방문형(방문요양,목욕) 재가 기관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 보수 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 제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