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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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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은 보세화믈의 관리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일반인은 보세사 전형을 신청하여
전형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보세사전형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매년 실시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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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형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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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세사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 '보세사란? → 보세사 결격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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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시행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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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보세사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고,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고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관서,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형을 실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형에 응시하고자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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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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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형공고에 따라 보세사 전형접수기간에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전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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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형과목(총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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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보세화물관리
4.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5. 수출입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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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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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은 전형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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