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로서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종료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내용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
[제2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실시한다.
→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 모두 100%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 답안카드는 OCR용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채점 실시한다.
→ 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 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2과목
(과목당 40문제)
08:30까지
09:00 ~ 10:40 (100분)
08:30 까지
09:00 ~ 11:30 (150분)
제2차
시험
3과목
(과목당 40문제)
11:00까지
11:30 ~ 14:00 (150분)
12:00 까지
12:30 ~ 16:15 (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08:10에 시험실 칠판에 게시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 비율
제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
(세부내역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
(세부내역 참조)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지적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일(‘08.7.16)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시험 및 채점 방법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과목당 40문항)
- 답안카드는 OCR용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채점 실시
합격자결정 방법
(1)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영 제17조 ①)
(2)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할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영 제17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