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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ㆍ평점
ㆍ강강사사 : 신준선
ㆍ교육기간 : 2개월
ㆍ교 육 비 : 114,240원
ㆍ수강정원 : 1000명
ㆍ교육시간 : 32시간
ㆍ학습차수 선택 : 2026-10-15~2026-12-14
2026-11-01~2026-12-31
ㆍ환급선택 : 고용보험환급(1000명 이상 대기업) : 환급액 47,600원
고용보험환급(1000명 이하 대기업) : 환급액 76,160원
고용보험환급(우선지원기업) : 환급액 114,240원
비환급


ㆍ과정소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담보의 성격과 함께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
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정은 고객과의
거래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공인중개업과 관련된 법령과 부동산 중개의 실무 학습을
통하여 부동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업무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ㆍ학습목표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활동의 금지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의 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ㆍ학습대상
-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
-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부서 담당자
- 지역단위 축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부서 담당자


* 1개월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차시 : 공인중개사법령의 총칙
- 2차시 : 공인중개사법령 등록 및 중개계약
- 3차시 : 중개활동과 중개완성
- 4차시 : 공인중개사법령의 보칙 및 제재

* 2개월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5차시 : 부동산 거래신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 6차시 : 조사ㆍ확인ㆍ설명 시 알아야 할 법률
- 7차시 : 민사특별법 관련 알아야 할 법률
- 8차시 : 경매와 공매 및 중개활동


평가지표 수행횟수 달성기준
진도율 - -
진행단계평가 8회 환산점수10%
시험 --
과제 2회 환산점수90%
토론 --
수료기준 1, 2개월차 과제, 진행단계평가 합산점수 60점 이상, 진행단계평가 80%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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